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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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
2021년 한 해,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 문화유산보존 활동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. 깊이 감사드립니다.

2022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문화유산 최순우 옛집, 도래마을 옛집, 권진규 아틀리에를 잘 가꾸고 알려나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드림

※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-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부하시는 정기후원금은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이 합산되어 발급되며 회원정보(이름,주민번호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(2022년 1월 중순부터)

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방문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2021년 소득분 연말정산자료 조회/출력)

-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.

​- 회원정보 수정은 2022년 1월 7일(금)까지 02-3675-3401~2, ntculture@naver.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
-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
-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번

-기부금 공제 금액 : 기부금의 20%(1천만원 이하), 기부금의 35%(1천만원 초과) 세액공제

​ ※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% 상향 조정

* 기부금 영수증 발급

-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및 직계존,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.

- 기부자명과 실제 소득공제자의 명이 다른 경우에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

02-3675-3401~2(월~금, 9~18시)

ntculture@naver.com




문의 02-3675-3401~2, ntfund@naver.com
신한은행 100-020-297069 (예금주: 내셔널트러스트문화)
후원금은 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